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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깊은뉴스]무허가 땅 파내 ‘골재 장사’…처벌은 솜방망이

2019-03-06 5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을 때 꼭 필요한 돌과 모래. <br> <br>골재채취 현장이 무법천지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업체들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마구잡이로 땅을 파헤치고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. <br> <br>허욱 기자의 더깊은뉴스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경기도 하남의 한 골재업체. <br> <br>중장비 옆에는 돌과 모래를 분리하는 장비가 서 있습니다. <br> <br>멀쩡해 보이지만 업체 등록도 사업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사업장입니다. <br><br>남양주의 다른 업체에서도 암석을 잘게 부수고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. <br> <br>눈을 피하려는 듯 기계 주요 부분을 가려 놨습니다. <br> <br>[한국골재협회 관계자] <br>"남양주시에서 고발해달라고 통보가 왔어요." <br><br>골재는 건설 자재의 70%를 차지해 '건설의 쌀'로 불립니다. <br> <br>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강 주변 골재채취장이 사라지면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<br> <br>최근에는 환경파괴 우려 탓에 바다 골재 채취까지 금지되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.<br> <br>[현장음] <br>"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. (그냥 신고하시고 하시죠.) 그건 사장님과 상의를." <br> <br>정부는 부랴부랴 처벌규정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구멍이 많습니다. <br><br>경북 예천의 한 골재 채취장. <br> <br>이곳에서 골재 허가를 받은 업체는 법 개정을 앞둔 지난해 6월 바지사장을 대표로 앉혔습니다. <br><br>해당 업체는 이후 야적장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7500㎡ 땅을 파헤쳐 모래를 채취한 뒤 감쪽같이 덮어버렸습니다. <br> <br>[골재 운송업자] <br>"저야 뭐 모래 실어주면 트럭으로 나르는 일을 하는데, 허가도 안 난 곳 모래를 배(준설선)로 흡수해서 실어주더라고요." <br> <br>하천 안전을 위해 둑에서 20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작업하라는 당국의 사업 허가 조건도 있으나 마나였습니다. <br> <br>[골재 업체 관계자] <br>"불법 채취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봤지만, 이번처럼 펜스를 넘어서 강둑 아래까지 채취하는 업체는 제가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." <br><br>불법채취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됐지만 지자체는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<br> <br>행정처분도 가장 약한 영업정지 15일에 그쳤습니다. <br> <br>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덮치지 않는 한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.<br> <br>[경북도청 관계자] <br>"(경찰 조사 때) 직접 모래를 파고 있는 장면은 못 봤다고 진술하니까 경찰은 이걸 벌금 안 매기고 그냥 무혐의로 처분 내리더라고요." <br> <br>현실적으로 불법 골재채취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. <br> <br>[송영민 / 한국골재협회 팀장] <br>"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고발에 따른 벌금이나 처벌보다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죠." <br> <br>불법 채취한 골재는 품질조사도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. <br> <br>실효성 있는 처벌과 골재 수급 관리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. <br> <br>wookh@donga.com <br> <br>연출 : 윤순용 홍주형 <br>구성 : 지한결 손지은 <br>그래픽 : 안규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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